직원경조사시 화환을 구입한후
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고
3만원이하 용도로 쓰이는 간이영수증에
10만원이 표시된 간이영수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직원이 대불하여 직원계좌로 10만원을 송금할 경우
1.10만원 표기된 간이영수증이 적격한지와
2.직원 대불하여 직원계좌로 송금 할 경우 문제가 없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3만원 초과의 지출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전표가 적격증빙이 되며, 일반 간이영수증은 적격증빙이 아닙니다.
적격증빙을 입수하지 못한 경우 법인비용으로는 인정되나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직원이 먼저 대불하고 직원계좌로 송금하는 것은 거래사실 확인되면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