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중소기업이 합병하면 감면 받은 취득세가 추징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일정기간이내에 합병을 제한한 규정등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ㆍ처분(임대를 포함)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병이 추징사유에 해당한다는 규정은 없으나 처분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