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임원(개인) 차량을 법인 업무용 차량으로 매입시 | 2014-02-26

안녕하십니까?
상기 제목과 같은 내용의 질문 드립니다.
당사 등기임원으로 재직중인 임원의 개인차량을 법인이 구입하여 업무용차량으로
활용하고자 하는데 이런 경우 임원 개인이 공급자가 되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처리하면 될런지요?
답변
법인이 임원으로부터 차량을 매입하는 경우 개인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것이며, 개인과 거래시 법정증빙 구비의무없으므로 매매계약서나 송금명세서 등으로 증빙을 대신해도 증빙불비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