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지점의 매출이 발생 시 본사도 이를 매출로 인식하면서 부가세 신고에도 반영 해야 하나요? 아니면 해외 지점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매출로만 인식하고 부가세 신고에는 포함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요?
답변
해외 지점이라면 해당국가의 세제를 적용받는 것이므로 해외지점의 매출을 국내법인이 인식하여 총괄계상 및 총괄납부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세신고시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외지점이 해당국가에 신고한 재무제표를 원화로 환산하여 내국법인의 재무제표와 합산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고 해외에서 납부한 법인세 등 직접세 성격의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