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례) A거래처의 외상매출금(거래발생 2004.11.30 최종입금일 2010.07.060)에 대해
관련 법무조치를 진행하였으나 채무자 소재파악불가 등으로 채권회수는 불가능한 상태
입니다.
(1) 최종입금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멸시효완성시점(민법상 단기 3년)이 지난 2013년에
대손금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2) A거래처의 사업자번호가 폐업이 아닌 일반과세자로 조회될 시에도 대손처리함에
문제가 없는지의 여부
2. (사례) B거래처 부도어음(부도발생일2010.10.31 최종입금일2010.09.15)을 폐업 및
부도어음 회수불가등의 이유로 2013년에 대손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1) 위와 마찬가지로 최종입금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2013년에
대손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2) 대손요건 "부도발생일 6월 이상 지난 어음상의 채권" 에 해당하지만 당사는
2010년이 아닌 2013년에 대손처리를 하고자 할 시 문제가 없는지의 여부
답변
1. A거래처의 외상매출금(거래발생 2004.11.30 최종입금일 2010.07.06)에 대해 관련 법무조치를 진행하였으나 채무자 소재파악불가 등으로 채권회수는 불가능한 상태라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른 대손사유로 최종입금일(2010.07.06)을 기산일로 하여 소멸시효완성시점(민법상 단기 3년)이 지난 2013년에 대손금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2. B거래처 부도어음은 저당권 설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도발생일 6월 이상 지난 시점에 대손처리 못했다면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대손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