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에서 수입금액은 매출액 전체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연구와 관련된 제품매출만 해당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도액이 과거 준비금 설정하여 미환입한 금액도 포함되는건지 아니면 당해 설정한 금액만 해당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연구인력개발준비금 관련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의미합니다.
과거 미환입분을 포함하여 한도액을 계산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당해 설정한 금액만 손금산입 인정됩니다.(관련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