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종부세(재산세)를 건설중인자산에 포함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대주 | 2014-02-24

당사는 기존 사업을 수행하면서 2007년 신규 목적사업에 사용키위해 토지를 취득하였는 바, 현재까지 목적사업은 완료되지 못하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토지의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신규 사업의 건설중인 자산에 계상해되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세금이 아닌 보유에 따라 발생되는 종부세와 재산세는 건설중인 자산보다는 세금과공과로 반영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