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소송에 의해 발생된 경쟁사 변호사수임수수료는 귀사의 의견대로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2. 판매당시 의무가 없던 a/s 비용이 발생된 경우 a/s비용으로 처리해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나, a/s 의무가 없음에도 특정업체에 한해 제공하는 경우라면 접대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기업회계기준의 무형자산 인식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판매를 위한 인증비용을 무형자산으로 처리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