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상대측 변호사 수임비용 처리, 과거 AS 비용처리, 인증서 무형자산 인식여부 환경시설관리공사 | 2014-02-21

안녕하세요?

1. 경쟁사에 명예회손소송에로 패소하여 처리된 비용중 경쟁사 변호사 수임수수료
처리 비용을 영업외 비용인 잡손실로 처리해도 되는지?
2. 2005년도 책임이 없던 A/S비용을 당해 재합의를 통하여 판촉점에 지급하게 되었을때
판관비의 A/S비용 혹은 판매보증비용 이외에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계정여부
3. 유럽과 미국의 판매를 위하여 수천만원 상당의 NRTL & CE 인증비용이 매출규모에 비해
굉장히 부담스러운 금액이라 수년간 비용으로 인식하기 위하여 자산처리(무형자산)가
가능할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소송에 의해 발생된 경쟁사 변호사수임수수료는 귀사의 의견대로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2. 판매당시 의무가 없던 a/s 비용이 발생된 경우 a/s비용으로 처리해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나, a/s 의무가 없음에도 특정업체에 한해 제공하는 경우라면 접대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기업회계기준의 무형자산 인식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판매를 위한 인증비용을 무형자산으로 처리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