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외주업체 근무 중 부상자 발생 시 위로금 지급 회계처리 문의 김성주님 | 2014-02-21

외주업체 직원이 작업 중 상해를 당했을 경우, 당사에서 외주업체 직원에게 별도로 위로금조로 금액을 지불할 시 당사에서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 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귀사의 업무수행 중 발생된 상해에 대해 외주업체 직원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영업외손실로 처리하면 되며, 지급사실 입증할 수 있는 통장거래내역 또는 입금증 등 수취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