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예를들어 청년 상시근로자 고용 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를
구하려면
청년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 * (해당과세연도에 청년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총급여액 / 해당과세연도의 청년 상시근로자수) * 사회보험료율 이 공식으로 구하잖아요
이럴 경우 총급여액을 어떤식으로 산출해줘야하나요?
청년 상시근로자수가
1월 3 2월 3 3월 3 4월 5 5월 5 6월 5 7월 4 8월 4 9월 4 10월 4
11월 4 12월 이런식으로 변동된다며...
해당월 인원에 대한 급여액을 구한다음 연간 총 급여액 계를 / 12로 나눠서
산출해줘야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에 따른 산식으로 계산한 사회보험료를 공제하는 것으로, 사회보험료 공제 계산을 위해서 총급여액은 필요치 않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4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이 201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011. 12. 31. 개정)
1. 청년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청년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 × 청년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00분의 100 (2011. 12. 31. 개정)
2. 청년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청년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 × 청년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00분의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