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세무조정 관련 문의 듀켑바이오 | 2014-02-20
안녕하세요
세무조정 관련하여 문의드리려고합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서 재료비 부분에 대한 금액은...
만약 공장이 A, B ,C 있다고 하고 중앙연구소가 A에 있으면 A에서 사용된
재료비만 가능한건가여?? 아님 총 A,B,C에서 사용한 총재료비가 모두
가능한건가요??
답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시 재료비의 경우는 전담부서등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ㆍ부품ㆍ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전담부서인 a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한 원재료만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