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잘 받았는데요..
계약상으로 저희측에서 재료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업체에서 강사와 재료비를 모두 준비하고, 청구하는 방식인데,
이럴 경우 비영리법인인 경우도 계산서나 세금계산서 수취 가능한지와,
강사료에 대해서만 원천징수하고, 재료비에 대해서는 계산서로 증빙가능한지가
조금 더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비영리법인이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사업자등록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과 관련된 재화나 용역공급시에는 계산서 발행하면 됩니다.
따라서 귀사가 비영리법인과 강좌와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비영리법인으로부터 관련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로 해당 강좌용역이 면세사업이면 계산서를 과세사업이면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