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강사료 및 강의에 필요한 재료비 증빙여부 하얏트리젠시인천 | 2014-02-19

안녕하세요,
저희가 어떤 강좌를 열어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강사료와 강의에 필요한 재료들에 대해
강사에게 직접 지급하려 합니다.
이럴 경우, 강사료에 대해서는 사업소득 공제후에 지급하려 하는데, 재료비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발급받고, 이것을 증빙으로 첨부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비영리법인으로 고유번호증이 있는 업체입니다.
이럴 경우도 계산서 발급을 받는 게 맞는건지, 아니면 강사료와 같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아니면, 세금계산서가 발급 가능한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강의를 제공하는 업체(개인)와 귀사와의 계약내용에 따라 증빙처리가 달라지는데, 강의제공업체는 강의만 제공하고 귀사가 해당 강의에 소요되는 재료에 대해서는 귀사가 준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귀사는 강의제공업체로부터 강의제공용역에 대해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수취하면 되며, 귀사가 직접 구매한 재료비에 대해서는 재료판매업체로부터 직접 계산서나 세금계산서 수취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