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동산 중개수수료-간이과세자 한국파파존스 | 2014-02-19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법인이며, 부동산중개수수료에 대한 증빙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습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는 간이사업자로 매입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는상황입니다!
세금신고시 '현면'으로 계산서 인정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 영수증 발행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로부터 현금영수증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안되며 정상적인 증빙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