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와 계열사 월간광고 계약을 당사와 광고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세금계산서를 당사앞으로 전액 수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열사 광고료 부담분을 받아야 하는데요.
세금계산서를 계열사로 발행하고 돈을 받아야 할것 같은데 명목이 없네요.
관련 증비은 광고잡지에 계열사광고와 당사광고가 함께 개제된 광고는 있습니다.
광고사는 세금계산서를 분리하여 발행 할수 없다네요
세금계산서 발행하여도 되는지요(계열사로)??
답변
공동매입의 경우 대표사업자가 참여자에게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광고업체가 귀사에게 전체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귀사는 광고업체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 금액의 한도내에서 공동매입자인 계열사가 실제부담한 금액만큼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