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임차인이 대수선에 해당하는 리모델링공사시 취득세관련 박성숙님 | 2014-02-18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축주가 관할구청 건축과에 대수선에 해당하는 건축허가를 해놓은 상태구요,
건축주가 아닌 임차인이 시공자를 선정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데요, 준공검사후 60일 이내에 취득세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그런데 그 주체가 임차인이 아닌 건축주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임차인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면서 취득세까지 부담을 하는데, 단지 취득세 신고,납부 명의자가 건축주가 된다면 임차인이 부담한 리모델링비에 취득세까지 건축원가로 인정받을수 있을런지요?
만약에 안된다고 한다면 리모델링 계약서에 갑을 건축주로 바꿔 변경계약을 해야 할까요? 세금계산서도 건축주명의로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꾸벅)
답변
임차인이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실제 지출한 공사비 및 취득세도 건축원가로 인정됩니다. 실제 지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통장거래내역 등을 보관하고 있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