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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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관련 세무조정 듀켑바이오 | 2014-02-18
안녕하세요 연차수당관련 문의 드립니다.
12년도 말에 연차수당으로 급여 2,000 / 미지급비용 2,000 이렇게 처리했다면
연차사용촉진제 사용으로 대부분의 직원들이 연차를 모두 사용하거나 잔여연차에 대하여
따로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만약 13년말까지 모두 사용했다고 하면 12년도말에 잡아놓은 금액은 회계상으로 환급처리하면되나요??? 저 금액만큼 12년도 말에 손금불산입, 유보 처리했는데...13년도 세무조정시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연차수당 헷갈네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2년 결산시 연차수당 부채 인식하고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한 분에 대해 13년에 모두 연차가 사용된 경우는 해당 금액에 대해 손금산입 △유보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