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기업부설연구소 인건비범위 (주)덕양에너젠 | 2014-02-18

기업부설연구소 인건비중 국민건강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에 의해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로써 법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비과세소득으로 세액공제대상에 포함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고용보험의 경우 고용보험은 실업급여(회사50%,근로자50%),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회사100%) 이므로 , 고용보험의 경우 실업급여만 해당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법인이 전담부서 직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 「국민건강보헙법」 ,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소득세법상 비과세 급여에 해당하는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부담금을 인건비로 보는 것이므로 실업급여분만 해당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