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농지양도에 따른 자경농지 인정여부 및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한미상사 | 2014-02-17

안녕하십니까?
아래와 같을경우 자경농지 해당여부와 비업무용 토지 여부에 관한 질문입니다.
- 아 래 -
취득일자 : 1971년(부 소유의 자경농지)
상속일자 : 1985년(본인 상속 후 2002년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는 않으나
동일시내에 거주하며 자경)
양도일자 : 2014년(2002년 이후 경작임대)

질문1) 2002년 이후에는 자경하지 않았지만
총 보유기간 중 8년이상만 자경하면 자경농지 비과세감면 가능한지요?
질문2) 상기와 같이 자경농지로 인정받으면 최근에는 자경하지 않았지만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않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지요?
질문3) 2014년도에도 비업무용 토지라고 하여도 누진세율적용이 가능한지요?

감사 합니다


답변
1.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자경농지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① 소유자가 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간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와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2008.02.22. 이후 양도하는 토지분부터 적용함)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사실이 있을 것
② 양도일 현재 농지일 것
③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지역을 제외함)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함)에 있는 농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 이 지역에 편입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을 것.
④ 농지가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농지의 양도일 것

2. 자경농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업무용토지가 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2014년까지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