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51431 추가질의(재교육형 주문식계약학과 제도) 디아이디 | 2014-02-17

항상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51431번 에 대해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당사가 지급한 임금과 등록금에 대해 추후에 받는 보조금은 자산관련보조금 이외의 정부보조금
에 해당하여 수익관련보조금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반기준(17.6 ,17.7)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처리하도록 명시되 있습니다.

- 특정비용을 보전할 목적으로 보조금이 지급된 경우

보조금 수령시점 : 선수수익으로 처리

특정비용 발생시점 : 특정비용과 상계

하지만 위의 내용과 다르게 당사는 2014년에 먼저 비용(임금, 등록금)이 발생하고
2015년 초에 그와 관련된 보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질의>

1. 최초답변은 보조금을 지급받을 시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면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위의 일반기준 및 당사의 상황을 고려할 시 올바른 회계처리는 어느것 인지에 대한 것.

(1) 2014년 급여 xxx / 현금 xxx
복리후생비(학자금) xxx

2015년 현금 xxx / 0
급여 (-) xxx
복리후생비 (-) xxx

(2) 2014년 급여 xxx / 현금 xxx
복리후생비(학자금) xxx

2015년 현금 xxx / 잡이익 xxx


2. 위의 보조금은 고용보험법 제27조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입니다.

이 경우 [별지 35호의 2서식] 보조금등 수취명세서에 대한 작성의무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여부와 추가로 다른 세무조정이 필요한지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정부보조금에 수령시 당기의 손익에 반영하며, 영업활동관련 직접수익이 아니므로 영업외수익으로 반영합니다(2안 처리).

2. 고용보험법 제27조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보조금등 수령명세서 작성대상으로 판단되나 정확한 판단을 위해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길 권합니다. 또한 상환의무없이 자산취득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국고보조금(영업외수익)으로 반영하고 사용시 비용으로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