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 감사드립니다.
21447(양도소득세신고 취득가액 환산)에 대한 추가질문입니다
취득가앨을 몰라 환산가액으로 신고할 경우
취득시 필요경비는 실 지출비용이 아닌 취득시 기준시가의 3%를 공제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실 거래가로 할경우
양도시 중개수수료는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양도시 중개수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이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 필요경비는 개산공제액(취득당시 기준시가 × 3%)만 공제가능하므로, 양도시 중개수수료도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