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금번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할려고 합니다.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할려고 하니
보유중에 구획정리로 인하여 이전의 토지등급 및 개별공시자가 제공이 안되고 있습니다.
-. 상속일자 : 1985년 -. 구획정리 : 1991년
토지등급 제공: 1991년
개별공시지가 제공 : 1993년
상기와 같이 기준시가계산의 기초자료가 제공될 경우
질문1) 기준시가는 제공시점(1991년)의 토지등급으로 하면되는지요?
질문2) 아님 이전의 자료를 찾아서 기준시가를 계산해야하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받은 토지의 경우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평가가액과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9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