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상시종업원수증가관련 (주)덕양에너젠 | 2014-02-17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중 상시근로자수 증가에 대해

12년에 비교해 13년 상시종업원수는 42명 증가하였습니다

일반의 경우 13년도 입사37명증가하였고 퇴사22명 감소하여 순증은 15명이며
청년의 경우 13년도 입사(근로계약체결)47명증가하였고 퇴사20명 감소하여 순증은 27명일경우

상시근로자수 계산시 :
1안) 순증의 숫자로 (일반 15명, 청년 27명)으로 각각 1천만원, 1천5백으로 계산한다
2안) 청년의 입사기준 47명이므로, 전기에 비해 총42명 상시근로자수증가를 모두 청년증가로 계산한다.

상기 1과 2중에 어떤계산방식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추가공제금액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로 합니다. 다만, 단시간근로자 중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하여 계산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 ⑧).
 
● 상시근로자 수 =( 해당 기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 기간의 개월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