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문의 | 2014-02-16

원천징수할 소득이 누락된 경우 가산세의 종류에 대하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종업원 부담 :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 회사 부담 : 원천징수불성실 가산세

이게 맞는지요?
답변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① + ② (미납세액의 10% 한도)를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① 무납부 또는 미달납부한 금액 X 미납일수 X 3/10,000,
② 무납부 또는 미달납부한 금액 X 3%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