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51437추가질의(인정상여 신고) 한미상사 | 2014-02-14

안녕하십니까?
51437번 추가질문입니다.
임원 상여처분시 법인세신고 3월말 다음달 4월 10일 신고치 않고
당사의 피치못할 사정으로 인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하면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PS. 가산세 등만 납부하면 신고에는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임원 상여처분시 법인세신고 3월말 다음달 4월 10일 신고치 않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가산세 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