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가지급인정이자 소득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신고 한미상사 | 2014-02-13

안녕하십니까?
다름 아니라,
임원 가지급인정이자 소득처분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질문1) 3월말 법인세신고 후 4월 10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시 꼭 신고, 납부를 해야하는지요?
질문2) 아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포함하여 신고하면 문제 없는지요?
감사 합니다
답변
임원의 가지급인정이자 소득처분시 3월말 법인세신고일 원천징수시기로 보아 4월 10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시 신고, 납부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