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재교육형 주문식계약학과 제도에 관한 질의 디아이디 | 2014-02-13

1.개요
당사는 벽지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재교육형 주문식계약학과 제도" 에 따라
국방부, 산업인력관리공단과 협약을 맺어 특별전형으로 채용한 군전역자를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2.관련 내용
이 제도는 당사가 산업체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군전역자를 채용한 후 특정대학(2년제)의 색채디자인과에 입학시켜 맞춤형 교육을 하며 입학2년차부터는 산업체에서 실무에 적응하도록 현장학습을 통해 학점을 이수하여 졸업후 2년간 의무근무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당사는 해당 직원에게 2년간의 등록금을 지원하며 대학교육기간
(2년차 현장실습 포함)중에 최저임금을 지급하게 되고 추후에 산업인력관리공단을
통해 당사가 지원한 등록금과 최저임금을 평가,심사에 따라 차등 환급받게 됩니다.

3.질의
(1)당사가 추후에 환급받는 금액이 정부지원금 또는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당사가 지급한 직원의 급여와 등록금(복리후생비)을 환급받았을시 회계처리
1) 최초 비용발생에 대한 비용의 차감으로 회계처리한다.
2) 최초 비용처리 후 환급받는 금액은 영업외 수익으로 처리한다.

위 2가지 회계처리 중 어떤것이 올바른 지 만약 다른 올바른 회계처리가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재교육형 주문식계약학과 제도에 따라 특별채용자에게 지원하는 등록금 등에 대하여 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부터 지원금을 받는다면 정부지원금 또는 국고보조금에 해당할 것입니다.

2. 귀사가 부담한 직원의 급여와 등록금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급받았을 경우에는 2안과 같이 비용처리 후 환급받는 금액은 영업외 수익으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