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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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면허말소시 법인유지관련하여.. 이은정 | 2014-02-13
업태: 건설,도.소매
종목: 일반건축공사,금속구조물창호공사,지붕판금,건축물조립,건축자재
2014년도 1월에 주기적 갱신시 자본금 미달로 건설업면허가 말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에 건설업에 관련된 운영은 불가하지만,
1).건축자재 판매로 기존법인의 유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기존에 근무하던 직원을 자회사로 옮긴 후 대표이사 혼자 근무하는걸로 해도
세법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비용절감)
3).유지비를 줄이기 위해,모회사 대표이사가 자회사를 공동으로 대표이사를 겸용하고
자회사에서는 급여를 안 받아도 되는지.여부..
답변
1. 자본금 미달로 건설업면허가 말소된 경우 건축자재 판매로 사업자등록은 가능할 것이나 기존법인을 유지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건설전문상담사에 문의를 권합니다.
2. 기존에 근무하던 직원을 자회사로 전출 후 대표이사 혼자 근무에 따른 세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전출에 따른 퇴직금 등의 승계문제는 처리해애 할 것입니다.
3. 모회사 대표이사가 자회사의 공동대표직 겸용시 급여는 무보수라도 문제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