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해외와의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 질것을 예상하여
해외에 상주하는 한국국적의 사람과 agent 계약을 맺을 예정입니다.
(통역 / 픽업/ 외 기타 대만 거래처관리등)
매달 외화로 일정금액 송금 예정인데요
법인의 입장에서 위에 해당하는 소득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해외에 상주하는 자와 agent 계약을 맺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등 납세의무 이행은 해외에 상주하는 한국국적의 사람이 세법상 '거주자'로 분류되는지 또는 '비거주자'로 분류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 아니므로 원천징수의무 없는 것이나 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므로 고용계약에 따른 대가라면 근로소득, 고용계약 없는 용역대가라면 사업소득 등으로 원천징수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