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일시적 1세대 3주택시 양도세 문제.. 제인건설(주) | 2014-02-13

수고하십니다.
1세대 2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주거지 이전(신축아파트 분양)으로 일시적 1세대 3주택이 될것같습니다. 신축 아파트 입주 예정은 올 3월이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는 10년 정도 거주하고 있으며 분양가 + 6,000만원 정도 매각하려고 부동산에 내 놓은 상태이며 주변시세보다는 조금 낮추어서 내 놓기는 하였는데 경기가 안좋아서 아직 대상자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오는 3월에 신축 아파트에 입주하고 추후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매각한다고 가정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양도소득세 세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처분하고 신축아파트에 입주하는것과 신규 아파트 입주 후 기존 아파트르 처분하여도 양도소득세등은 차이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2014년 1월1일부터 다주택자의 양도에 대한 중과세가 폐지되어 양도차익에 대해 일반세율(6~38%)이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최대 30%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1년미만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 40%의 단일세율이 적용되고, 1년이상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 과세표준에 따라 6%~38%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가 되므로 양도차익이 적게 발생되는 주택을 매각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