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가 회사에 근무 기간 중 시간외 근무시간을 모두 보상받지 못했다는 주자이고
당사는 해당 시간외 수당을 모두 보상했다는 주장으로 소송이 진행 중이다가
상호 협의하여 위로금을 주는 것으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원천징수 의무도 없는 것으로 판단하는데 맞을까요?
답변
퇴직자에 지급하는 위로금의 성격에 따라 소득구분이 달라질 수 있으며, 시간외 수당이라면 근로소득, 퇴직위로금이라면 퇴직소득 그 밖에 경우 기타소득 등에 해당하므로 그 성격에 따라 원천징수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