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선적지 인도기준의 건 | 2014-02-13


재화를 해외로 보내는데 교역조건이 선적지 인도기준(CIF)일 경우 적격증빙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수출면장 혹은 인보이스 이외에 해외에서 물건을 받았다는 인수증 또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선적지 인도기준(CIF)일 경우 적격증빙은 수출면장 혹은 인보이스면 되며, 이외에 해외에서 물건을 받았다는 인수증 등은 적격증빙은 아니나 물건의 분실 등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책임소재를 명확하기 하기 위해서 구비하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