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51408 추가 질문입니다 농협정보시스템 | 2014-02-12

당사가 법인세법 제120조에 의한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미 이행으로 배당금 지급액의 2%를 가산세로 납부를 하였는데, 지방세법 기본통칙으로 보면 납부하여야 하는 것 같은데요??
지방세 납부의무가 없다면 어떤 법조항 때문일까요??

지방소득세법 (2014년1월1일 개정 전) 제8장 제85조 4호에
"법인세분" 이란 법인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

기본통칙 85-2[법인세액의 법위]에
지방세법 제85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하는 법인세액은 법인세의 본세와 의무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답변
법인세액을 정확히 신고하고 해당 법인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신고한 이후, 법인세액 자체의 가감신고가 아닌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는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반영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지방세법 제85조제3호에서는 소득세분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 등으로 보아 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는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반영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이는 해당 조문 해석에 대한 저희의 의견이므로, 최종 판단은 과세관청에서 하는 것이므로 해당 관할 시군구에 최종 문의하시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