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연말정산 다자녀추가공제 이감사 | 2014-02-12

직계비속중 20세초과 1명 20세이하 1명 이렇게 두명이 자녀가 있는 경우
20세초과인 자녀는 기본공제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둘다 다자녀추가공제를 못 받나요?
아니면 한명은 혜택을 받나요?
감사합니다
답변
다자녀 추가공제는 자녀가 2인 이한인 경우 적용되므로, 2인중 20세가 초과한 자녀가 있다면 다자녀추가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