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회계처리 문의 | 2014-02-12
2013년 7월 1일자로 구내 매점과 임대계약을 맺어 2년치 임대료로 20,000,000원(부가세 별도)을
받았다고 할때,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매출 부가세는 신고납부한 상태입니다.
1. 현금 22,000,000 / 임대료수익 20,000,000
/ 부가세예수금 2,000,000
2. 현금 22,000,000 / 임대료수익 5,000,000(6개월치)
/ 선수임대료 15,000,000(1년 6개월치) (부채)
/ 부가세예수금 2,000,000
둘중 어떻게 회계처리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2년분의 임대료를 미리 받았다면 받을 당시에는 1안으로 처리하였다가, 결산시에 임대용역이 제공되지 아니한 기간분에 대한 임대료는 수익에서 감액하고 선급임대료로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