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법인(당사)는 B법인(해외법인)와 C법인(해외법인)에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B법인은 당사(60%)와 D법인(국내법인, 당사(지분율 50%)의 주주법인,B법인의 40%)이며,
C법인은 당사의 피투자법인은 아니며, D법인의 100% 투자법인 입니다.
A법인과 D법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법인입니다.
질문은 국조법상 특수관계자 해당 및 지급보증용역에 따른 해외법인 지급보증 조정 여부입니다.
1. A법인의 B법인 지급보증
2. A법인의 C법인 지급보증
답변
국조법상의 국외특수관계자는 국조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하고 있는데, a는 c에 대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50% 이상의 주주에 해당되므로 국외특수관계자이며 지급보증에 대해 조정을 하여야 합니다.(국조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국조법 통칙 제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