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거래소는 전력수요관리사업을 위해 전력수업자와와 계약을 하고 전력수업자는 전력 부하관리 사업자와 약정을 맺었습니다. 전력 수업자가 전력거래소에게 전력 기준 미달시 그 금액만큼 보조금을 받으면 전력수업자가 전력 부하 사업자에게 수수료를 뗀 나머지 금액을 전력부하사업자에게 입금하게 됩니다
이때 전력부하 사업자 회계처리가 궁금합니다
1. 국고보조금으로 인식하여 비용과 상계하나요?
2. 영업외 수익으로 잡이익으로 처리 하나요?
답변
전력수업자와 전력부하관리 사업자의 약정내용이 명확하지 않은데, 일정기준 미달에 따른 보조금성격이라면 영업외수익으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