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경정청구 당사자 문의 | 2014-02-11

우리기관은 그동안 국세청의 과세기준에 따라 기술료인센티브를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연말정산 과세하여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처리하였던 기관들에 대한 대전지방국세청의 세액추징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원고(소송제기 연구소) 승소판결이 1심에서 내려졌습니다.

대법원 최종 3심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리다보면 경정청구 기간이 도래하여 청구불가능한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2010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하여 경정청구와 행정소송을 진행하여야하는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인 연구소는 국세청의 과세기준에 따라 연말정산 완료후 세액을 납부한 상태인데
이 세금에 대한 경정청구와 행정소송을 한다면 청구 당사자는 연구소가 되어야 하는지요?
아니면 개인별 소득자가 되어야 하는지요?
또한 청구관련 비용은 누가 부담하여야 할지요?

답변
행정소송의 청구 당사자 결정 및 청구관련 비용 부담여부는 세법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닌데, 원천세 부분에 대한 청구라면 연구소가 청구 당사자가 되어도 문제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