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납세제도 적용시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에 100% 지분을 가지고 완전지배를 해야한다고 알고있으나 100% 지분으로 연결자법인이라 하더라도 다른 불충분요건은 없는지요
질문1
연결자법인 요건중 가령 외국법인은 안된다라던가, 외감대상이 아니면 제외라던가 이런 요건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질문2
외국에 있는 100% 완전지배 자법인도 연결자법인에 포함될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연결납세제도는 다른 내국법인(완전자법인)을 완전 지배하는 내국법인(완전모법인)인 승인을 받아 적용하는 것으로, 내국법인간 적용대상이 되며 외국법인은 연결납세제도의 적용 대상자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