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토지재평가시 인식된 이연법인세부채의 사후 처리 한빛전자 | 2014-02-11

토지 취득시
토지 100 / 현금
토지 재평가
토지 100 / 재평가잉여금 50
이연법인세부채 50

토지의 매각시
a안)
현금 300 / 토지 200
재평가잉여금 50 유형자산처분이익 200
이연법인세부채 50
b안)
현금 300 / 토지 200
재평가잉여금 50 유형자산처분이익 150

이연법인세부채 50 /
법인세비용 -50

쟁점 : 이연법인세부채를 당기손익에서 조정하는 것은 같으나 처분손익에서 조정 할것인지 법인세비용에서 조정할 것인지에 따라 손익계산서의 항목이 틀려짐.
답변
토지의 재평가시에 인식한 이연법인세는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손익에서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법인세비용에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