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자인 상대업체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고 하는데요.
문제는 상대에 해당 세금계산서에 따른 지불해야 할 금액이 있고, 당사가 받아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상대에게 지불해야 할 금액과 받아야할 금액을 상충하여(당사가 받을 금액이 더 큽니다)
해당 세금계산서에 대한 금액을 지불하지 않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가 가능한가요?
답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있는 일반과세자로부터 거래건당 공급대가가 10만원 이상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로부터 3개월 이내에 “거래사실 확인 신청서”에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에 신청하여 발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래 상대방에게 지급할 금액과는 상관없이 해당 요건이 충족되면 발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