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투자자산 재평가시 세금효과 (주)대웅개발 | 2014-02-10

상황 : 10인 미만의 중소기업임. 2001년에 토지를 구입후 공장을 지었음. 향후 5년 이내에 공장을 매각할 예정임. 현재 토지가격이 많이 올라 토지를 팔았을때 많은 세금부담이 예상됨.
따라서 자산재평가를 통해서 세금을 줄일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함.

1. 현시점에 자산 재평가가 가능한지. 만약 가능하다면 매년 자산재평가를 해야하는지?

2. 최초 취득가가 5000원이고 장부가가 4000원임. 만약 2014년에 자산재평가를 한경우 가격이 12000원이면, 자산재평가 이익이 2014년 법인세에 영향을 미치는지?

3. 만약 이 자산을 2016년에 매각할경우 자산의 취득가액을 무슨금액으로 보며, 2016년 법인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답변
1. 기업회계상 유형자산에 대해 원가모형 및 재평가모형선택할 수 있는데, 재평가모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일정기간마다 재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2. 재평가차익에 대해 법인세법에서는 익금으로 인정하지 않기때문에 재평가연도의 법인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 세법에서는 재평가를 인정하지 않기때문에 재평가 차익에 대해 익금으로 반영하지 않다가 실제 매각시점에 익금으로 반영하고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므로, 2016년에 매각하면 해당연도에 익금반영되고 법인세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