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소득 온지구 | 2014-02-08

안녕하세요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청시 전담부서인원의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급여가 공제대상 여부가 궁금합니다.

별표6 - 소득세법 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 대상O
조세특례제한법의 조특법시행령,조특법집행지칩 => 대상X

위와같이 두가지로 의견이 나뉘는데
현재 회사서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으며, 매년불입하는 퇴직금전체를 포함시켜 공제신청함
답변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 근로소득도 연구요원의 인건비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2조제4호하목은 “「국민건강보험법」ㆍ「고용보험법」ㆍ「국민연금법」ㆍ「공무원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도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도 비과세소득으로 세액공제대상이라고 판단됩니다.

♣ 서면2팀-62, 2007.01.0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관련 (별표6) 제1호의 비용란 가의 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연구요원의 인건비’라 함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급여의 성격을 지닌 비용을 말하는 것이며, 따라서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 근로소득도 연구요원의 인건비에 해당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