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 근로소득도 연구요원의 인건비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2조제4호하목은 “「국민건강보험법」ㆍ「고용보험법」ㆍ「국민연금법」ㆍ「공무원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도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도 비과세소득으로 세액공제대상이라고 판단됩니다.
♣ 서면2팀-62, 2007.01.0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관련 (별표6) 제1호의 비용란 가의 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연구요원의 인건비’라 함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급여의 성격을 지닌 비용을 말하는 것이며, 따라서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 근로소득도 연구요원의 인건비에 해당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