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자본거래에 따른 이익과세 검토 김호태 | 2014-02-07
1. 사실관계
(1) 관련업체
- (주)갑법인 : 채권자B에 대한 가수금(채무)보유
- (주)갑법인 : (주)갑법인의 100%지분소유
- A ,B, C : (주)을법인의 주주로써 각각 50% 30% 20% 소유
- A,B,C는 서로 특수관계자임
(2) 사실관계
- (주)갑법인의 채권자B에 대한 가수금(채무) 출자전환
- 현재 (주)갑법인의 주식가치 0원(시가)
- 채무출자전환시 고가발행에 해당함.
- B와 을법인은 또한 특수관계에 해당하고 B가 신주를 인수(고가)하면서 특수관
계자인 을법인에게 주식가치 상승에 따른 이익을 분여함.
2. 세무문제 검토(질문)
(1)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검토(법인세법 부당행위 및 법인수익에 해당하는지)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을 법인세법 제15조 제3항에 의해 익금산입하도록 한 같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 규정은 같은 법 제 52조의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규정이 충족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법인세과-4278 2008.12.31)
위의 예규에 따라 을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을 익금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규정이 충족되는경우여야 한다. 자본거래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이 되려면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8호(부당행위계산의 유형_'...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에 해당하여야 하나 위 경우에서는 B는 법인이 아니므로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을법인이 분여받은 이익은 법인세법상 익금산입으로 볼수없다.
(2) 소득세법상 부당행위 검토(???)
소득세법상 부당행위는 규정은 확인할수가 없었습니다.
(3) 증여세법상 검토-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검토
법인이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신주를 시가보다 고가로 발행하는 경우에 재3자가 직접배정받는 경우로써 신주인수자와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사이에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상증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주주에게 증여세가 부담되는것이나, 이익을 얻은 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상증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는 면제하는 것임.(서면4팀-1971, 2006.06.26)
따라서 갑법인이 채무출자전환(유상증자,고가발행)를 함에따라 B(신주인수하는 제3자)는 특수관계자인 을법인에게 이익을 분여(주식가치상승)하였으나, 을법인은 영리법인에 해당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다고 판단함.
질문1) 위와 같이 검토한바에 의하면 을법인은 세무상 문제될 부분이 없는것인가요? 분명 특수관계자간 이익을 취한경우에 해당되는데 법률검토상 과세할 논리가 안섭니다. 제가 검토한 부분에서 부족한부분이나 놓친부분이 없나요?
질문2) 을법인 주주들과 B와도 특수관계에 해당되는데 이경우에 주주(을법인)이 취한 이득부분은 없는지? 와 어떤논리로 과세될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제가 판단하건데 갑법인의 주식가치 상승으로 을볍인이 투자주식상승이 일어났을거고(질문1) 그에따라 주주들도 이익을 취한거로 볼텐데 어떤논리로 과세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질문3) 위의 과세를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와 이외에 발생할 세무문제가 더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