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51374에 대한 추가질문(본지점간 거래) 한미상사 | 2014-02-07

51374에 대한 추가질문 입니다
그럼 본사명의의 카드로 제공받은 유류에 대하여
본사 부가세신고에 포함하여 신고하고
지점에는 아무런 신고가 없다면 가산세 대상은 아닌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총괄납부 사업자의 경우라면 지점에서 공제가 가능하고, 본점에서 일괄 수주 및 계약 체결하고 대금도 본사에서 지급하고 지점에서 재화나 용역을 받는 경우에 해당하면 본점에서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귀사의 경우 총괄납부사업자가 아니므로 실질적으로 지점에서 공급받은 부분에 대해 본점의 카드를 사용했다고 해서 본점에서 공제하는 것은 추후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점카드는 단순한 결제용에 불과하고 해당 결제분에 대해 지점에서 본점으로 대가를 지급하고 해당 유류공급업체에 지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