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개인사업자인 부동산임대업 (간편장부대상자) 전기 미인식한 차입금 처리여부 (주)관악 | 2014-02-07

* 부동산임대업 영위 (외부조정 / 간편장부대상자)
- 부동산임대업 2011~2012년 자산취득 및 사업을 위해 발생한 차입금에대해 미인식

- 2014년 현재 2011~2012년 미인식 차입금 처리 및 차입금지급이자 처리방법

- 개인사업자인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처리할 수 있는것인지의 여부
답변
개인사업자의 전기이전에 대한 오류수정을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처리하는 것은 해당 개인사업자의 선택이므로 가능하며, 다만 세무상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소득에 대한 신고만 정확하게 이루어지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