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본지점간 거래시 세금계산서 발급 한미상사 | 2014-02-07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소매점을 상대로 하는 도매영업회사로써
다수의 지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갈 지점마다 지점사업자등록번호의
영업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총괄납부승인업체로써 금년 1월에 새로운지점을 개설하여 동월에 총괄납부신청을하였으나 신설지점의 총괄납부대상은 2기부터라는 답변을 귀사로 부터 받았습니다.
당사의 경우 지점의 차량에 주유되는 유류는 본사사업자번호의 카드로 주유하고 있으며
신설지점 또한 본사사업자번호 법인카드로 주유할 경우 그 금액만큼 본사에서
지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ps. 당사의 업종은 유류판매가 아닌데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
감사합니다.
답변
총괄납부승인사업자가 각 사업장에서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본점명의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한 경우의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각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본점에서 계약ㆍ발주 및 본점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재화 또는 용역은 지점에서 공급받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본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사의 경우 총괄납부 승인사업자가 아닌 상태에서 지점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본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면 상기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며, 본점과 지점간의 재화나 용역거래가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점에서는 본점카드로 주유해서는 안되며, 지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려면 해당 주유소 등에 지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요청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