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총괄납부승인사업자가 각 사업장에서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본점명의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한 경우의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각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본점에서 계약ㆍ발주 및 본점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재화 또는 용역은 지점에서 공급받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본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사의 경우 총괄납부 승인사업자가 아닌 상태에서 지점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본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면 상기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며, 본점과 지점간의 재화나 용역거래가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점에서는 본점카드로 주유해서는 안되며, 지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려면 해당 주유소 등에 지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요청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