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세액공제시 취득세 원가 산입금액 포함여부 세이디에 | 2014-02-07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 공제 계산시
기계장치 원금 과 취득세가 있습니다.
취득세 부분도 기계장치 처리하였는데
취득세 분분도 세액공제 처리해도 되나요?
아니면 순수 기계장치금액만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 공제 계산시 취득세도 취득을 위해 간접적으로 소요된 비용이므로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한가액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