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연구 과제비 회계처리 관련 듀켑바이오 | 2014-02-06

회사에서 국책과제를 따서 추진중입니다.
3년동안 진행되는 과제인데 예를들어 년간 1년씩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회사가 천만원을 부담한다면...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회사부담금 천만원은 돈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국가지원금은 저희에게 돈이
들어오는게 아니라 저희가 연구비 과제카드를 만들어서 사용하면 그걸 정산해서
1월에 5백만원을 썼다면 2월 카드결재일날 저희 계좌로 결재대금을 입금시켜
주는식인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하나요???
1) 회사비용 부담금에 대한 회계처리
2) 연구비 카드 사용건들에 대한 회계처리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회사부담금에 대한 설명이 명확하지 않은데, 회사가 부담한 금액에 대해 연구비로 사용했다면 연구비로 회계처리하면 되며, 국가가 부담해주는 연구비의 경우 귀사가 먼저 카드로 사용시점에 미지급금으로 반영했다가 추후 정산입금되는 시점에 영업외이익으로 반영하면 됩니다.

ⓐ 신용카드로 연구비 사용
차) 연구비 100 대) 미지급금(카드사용금액) 100
ⓑ 신용카드대금 결제
차) 미지급금 100 대) 현금(또는 보통예금) 100
ⓒ 국가로부터 연구비 정산입금
차) 보통예금 100 대) 영업외이익(국고보조금)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