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부담금에 대한 설명이 명확하지 않은데, 회사가 부담한 금액에 대해 연구비로 사용했다면 연구비로 회계처리하면 되며, 국가가 부담해주는 연구비의 경우 귀사가 먼저 카드로 사용시점에 미지급금으로 반영했다가 추후 정산입금되는 시점에 영업외이익으로 반영하면 됩니다.
ⓐ 신용카드로 연구비 사용
차) 연구비 100 대) 미지급금(카드사용금액) 100
ⓑ 신용카드대금 결제
차) 미지급금 100 대) 현금(또는 보통예금) 100
ⓒ 국가로부터 연구비 정산입금
차) 보통예금 100 대) 영업외이익(국고보조금)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