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규모 이하 분양아파트 내의 유치원(분양에정) 공사비의 부가세 과세여부 (주)관악 | 2014-02-06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공사하고 있는 건설사입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는 부가세가 면세되고 있으나, 상가등의 경우에는 과세하고 잇있는데...
승인조건에 포함되어 설치되는 유치원공사비에 대한 부가세 과세여부를 알고싶습니다.
참고로..유치원은 분양예정이라고 합니다.
답변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그외의 건축물 등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